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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토지형질 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93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493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야간에 주로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경비일지,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전체를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때 위의 관련규정에 의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이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8.8.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8,624,000원, 농어촌특별세 7,207,200원, 합계 85,831,2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6. 시내버스회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595㎡(전 및 임야,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04,0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8,624,000원, 농어촌특별세 7,207,200, 합계 85,831,2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시내버스 회차지(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5.1.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4.2. 기초공사인 옹벽공사를 완료(높이 1.9m)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옹벽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2m이상 설치되어 허가대상 구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하라고 하여 이를 일부 철거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1995.4.15. 허가대상 구축물이 아니라고 판정받은 바, 청구인의 경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1995.7.25.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1995.10.9. 청구외 (주)ㅇㅇ과 부지조성 공사도급계약을 체결(공사기간 : 1995.10.9~1995.12.19)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1995.12월초 공사시공업체인 청구외 (주)ㅇㅇ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관계로 공사장내 각종 폐타이어 등 각종 잔재물이 산적되었고, 1996.2.23.처분청으로부터 공사 조속 촉구 명령과 사업장내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고, 이를 조치한 후 1996.2.27. 청구인이 콘크리트타일을 완료하였으며, 그후 이건 토지주변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분할 및 측량지연으로 1996.5.22. 토지형질변경 준공 연기신청을 하였다가 1996.6.29. 준공검사를 받은 후 1996.7.3.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같은해 8.6.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차고지)허가를 받은 후 회차지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송도해수욕장입구부터 암남공원간 도로협소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하여 대형버스 통행이 어려워 차고지 인가 이후 이건 심사청구일(1998.8.16.) 현재까지 시내버스운행시간 종료 후 야간에 주로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토지형질 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바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시내버스 회차지(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1년을 경과하여 공사를 준공하게 되었고, 이건 토지주변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분할 및 측량지연 문제로 준공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준공검사를 받고 차고지 인가를 받은 후 23:00이후 주로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제4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1.16. 시내버스 회차지(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형질 변경을 위한 옹벽공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 이를 일부 철거한 후 1995.4.20. 건설교통부로부터 질의회신(건축 58070-1514, ’95.4.15)을 받고 1995.7.25.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1995.10.9.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995.12월초 시공업체인 청구외 (주)ㅇㅇ의 부도위기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996.2.27. 콘크리트타설을 완료한 후 이건 토지주변 일대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분할 및 측량지연 문제로 1996.5.22. 처분청에 토지형질 변경공사 준공 연기신청을 한 사실과, 이건 토지 취득일(1995.1.16)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1996.6.29. 준공검사를 받은 후 1998.9.17. 현재까지 야간에 주로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경비일지,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전체를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때 위의 관련규정에 의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이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형질 변경 공사를 완료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일(1996.6.29) 이후 과세예고일(1998.5.11) 현재까지 공지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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