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0. 7. 22:40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동 주택 거주자인 피해자 B(48세,남)이 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느냐고 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4차례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개새끼가 죽여버린다, 개값 물어주고 죽여버린다”고 수회 말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신변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나. 참작할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협박으로 인한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