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685 (2017. 12.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사용하던 공장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조사된 점,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8명 중 6명이 설립일 전일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 개시 후 약 3개월간 고가의 기계장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말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은 잉크젯 프린터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종업원을 고용하여 동일제품을 연속하여 생산하면서 사업용 자산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19.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침관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장, 업종, 직원, 거래처 등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과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반제품을 매수하여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사실이 없고, 가사 반제품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수한 반제품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장, 업종, 종업원, 사업용 자산, 거래처, 사업의 연속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사업의 승계로 봄이 타당하고, 제품생산의 연속성 및 구입 설비 내역으로 볼 때 사업용 자산을 전혀 인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 개시 당시 임대인 OOO로부터 동일 건물, 동일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의 임대차 계약 연장선(청구외법인 최종 임차료 2013년 4월, 청구법인 최초 임차료 2013년 5월)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개업 이후 2013.6.3. 조립식 판넬(공급가액 OOO원) 수선 등이 이루어 졌고, 2013.4.29. 청구외법인은 OOO으로 사업장 이전 후 2013.9.11.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약OOO을 임차하여 사업장 재이전하였음].
(나) 청구법인은 2013.5.1. 창업 당시부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반제품 등을 인수하여 기존제품(일반주사침)과 동일한 제품을 연속하여 생산하였고, 2014.10.21. 제조 허가를 얻어 미용시술용 주사기바늘 품목을 추가 제조하였지만,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OOO 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에 속하는바, 동일 업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증”,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2.9. 특허청장에게 특허(OOO)를 출원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OOO 제조 허가를 받았으며, OOO 특허등록원부에 특허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13.5.1. 개업당시 종업원(대표이사 제외) OOO명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종업원을 승계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와 같이 2013.5.7. 청구법인이 최초 매출 발생일 이 후 1개월간 매출세금계산서 품목에는 OOO 절단, 라운딩작업 등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구입한 기계설비 내역은 OOO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2013.12.31. 현재) 상 유형자산은 OOO뿐인 것으로 확인되며, 제품생산, CUT, 라운딩 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용 고정자산(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 및 사무실 현황” 참조)이 필요한바, OOO기계설비 구입 내역 및 시기로 보아 일부 외주를 주더라도 기존 자산 인수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2013.5.7. 반제품 등 인수, 2013.5.7. 제품 매출), 동일장소에서 동일종업원을 고용하여 동일제품을 연속하여 생산하면서 사업용 자산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마) 사업개시 당시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업체수 기준OOO 거래금액 기준 OOO가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기존매입처이고, 매출처 또한 업체수 기준OOO, 거래금액 기준 OOO가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기존매출처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한 OOO 등이 설립한 회사로, 주주 및 경영진 구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이고, 청구외법인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설립한 회사가 아니며, 사업양수도계약이나 사업용 자산 인수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주주 및 변동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계속하여 신규 직원들을 모집광고를 통해 채용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3년 직원 월별 근무 현황, 2013년 직원 근무 명단, 2013년 일용직 근무 명단OOO명의 일용직근로자가 각 근무하였다는 내용임), 줄광고 게재리스트[2013.12.5.~2013.12.11. 및 2014.3.10.~2014.3.19. 기간 동안에 OOO에 생산직 직원(알바)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제하였다는 내용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OOO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사업비교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2013.12.31.)를 제출한바, 재무상태표상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감가상각전가액은OOO원으로 확인되며, OOO의 자산(청구법인이 구입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자산임)은 대차대조표 상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바 없고, OOO과 같이 합계 OOO원의 기계장치를 직접 취득하였으며, OOO과 같이 합계 OOO원을 투자하여 제조공장에 판넬과 조립식판넬을 설치하여 클린룸 등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구입한 기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거래처의 전표조회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장과 사무실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 OOO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임차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설비를 구입하여 직접 청구인의 공장과 사무실을 만들어 설비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임대차계약서, OOO 도면 및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 및 사무실 현황(2017.7.5. 촬영된 사진임)을 보면, 청구법인의 공장 및 사무실에는 다양한 기계장치, 집기비품, 클린룸 등이 확인되나, 사업개시 당시 보유 또는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구분할 수 없다.
(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일반주사침인OOO 생산을 위한 반제품인 침관을 매입한 것으로, 창업 초기 일시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반제품인 침관을 허브에 부착시키고 캡으로 덮는 임가공 과정을 거쳐 일반주사침인 OOO를 생산하였으며,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동 제품을 판매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OOO를 자신의 판매처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 및 원재료·반제품 금액 정리표, 총계정원장, OOO·임가공·완제품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의료용 기기 제조분류가 매우 단순하여 대형기기나 특수기기가 아닌 대부분의 기기가 기타 의료기기로 동일하게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생산하는 의료기기는 제조방법 및 사용용도에 따라 제품이 완전히 다르고, 주사기바늘도 제조방법 및 사용용도에 따라 제품이 완전히 다르며, 청구법인은 2014.8.25.경부터 신제품인 미용시술용 주사기바늘인인 OOO를 개발하여 주력제품으로 생산·판매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생산하는 일반 주사기바늘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므로 동일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제품비교,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특허증, 각 미용시술용 주사기바늘 및 일반 주사기바늘 제품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사용하던 공장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조사된 점,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OOO 설립일 전일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3.5.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 생산을 위한 반제품인 침관을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이 생산하였던 OOO를 생산하여 매출하였다고 주장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 초기 제품생산, CUT, 라운딩 작업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사업 개시 후 약 3개월간 고가의 기계장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은 잉크젯 프린터OOO원)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 및 사무실 사진 상 다수의 기계장치, 집기 및 비품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종업원을 고용하여 동일제품을 연속하여 생산하면서 사업용 자산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5항에서 동일 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세분류(OOO, 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