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1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9: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하이스코 쪽에서 덕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 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