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2. 판단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피해자 A 및 그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 사건의 발단에 피고인이 깊이 관여하였고,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 동종 폭행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과 합의하여 서로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에 비해 피해자 A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