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 2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서현동)에 있는 효자촌사거리를 서현삼거리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