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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5나3213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피고를 알게 되어 도움을 주고받던 중, 2012. 10. 19.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8,25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피고는 2013. 6.경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일시불로 청산할 것을 강요하였고, 2013. 6. 9. D단체의 E 총재에게 원고에 의해 사기를 당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진정서를 보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2013. 10. 초경 원고를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원고는 2013. 11. 18.과 2013. 12. 19.경 피고와 합의한 후, 2014. 11. 21.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3,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차용한 8,250만 원을 초과하여 5,45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5,450만 원 부분은 강박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450만 원을 반환하거나 위 5,4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아이콘스피엔피의 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실로 인한 손해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 4, 24, 25,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10. 동작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원고로부터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원고와 F는 2013. 11. 18. 원고와 F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3. 12. 26. 1,000만 원을, 2014. 1. 30.까지 1,000만 원을, 2014. 2. 28. 1,000만 원을, 2014. 3. 30.까지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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