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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060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20. 6. 3. 원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로 6,000,000원을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고도 1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0. 6. 12.로부터 1주의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한 2020. 7. 3.경 이 사건 결정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2019. 7. 3.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대한 항고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2020. 7. 23.경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취소하라는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임.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를 공탁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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