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9249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8. 12.자 신용대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8. 12.자 신용대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