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7나15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폭행, 상해 관련 형사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6. 1. 29. ‘피고인 C(이 사건 피고)이 2015. 2. 10. 18:30경 군포시 D아파트 피해자 A(이 사건 원고)의 거주지 현관 앞에서 B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냐”라고 따지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무지 중수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리는 한편, 위 범죄사실 기재 같은 시간 및 같은 장소에서 피고 B이 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5고정724). 위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유죄 부분은 2016. 2. 6.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6.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6노1138), 2016. 7. 8.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