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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8노414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3원심판결에 관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팔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 법리오해(원심판결들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의 폭행을 벗어나고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② 피해자 J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한 행위는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스토킹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③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의 선행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범행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원심판결들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벌금 5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3원심판결: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3원심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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