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8노414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3원심판결에 관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팔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 법리오해(원심판결들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의 폭행을 벗어나고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② 피해자 J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한 행위는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스토킹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③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의 선행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범행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원심판결들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벌금 5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3원심판결: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3원심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