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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18995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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