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0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파주시 C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재 청구금액 62,484,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