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205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441,551원 및 그 중 127,971,155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