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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2 2013고정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05:30경 아산시 B(주) 주차장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51세)이 D 라세티 승용차의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속 쥐덫으로 차량의 유리와 문짝, 본네트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1,498,16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당시 현장,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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