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8 2012고단57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2. 8. 21. 23:0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 2. 7.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같은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하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