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29 2018도7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인 중개사 법상의 중개와 형법 제 16 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