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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7노7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여는 데 도움을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유사 강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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