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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13 2016고단17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3:17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E 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경기 안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 여, 25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 자의 오른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환자 소견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가한 폭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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