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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와 인접한 주위 토지를 합하여 이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인터씨티개발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수)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와 준비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에서 “주거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이 공동주택의 건설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기존의 집합건물을 철거한 뒤 공동주택이 아닌 상가건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기한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도시정비법이 정한 조합설립 및 이에 대한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은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를 재건축 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는 한편 재건축에 있어 구건물과 신건물의 용도가 동일·유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상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같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결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은 재건축결의의 내용에 관하여 구건물의 대지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건물의 대지가 구건물의 대지로 국한되어야 할 것을 요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구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대지와 인접한 주위 토지를 합하여 이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결의도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공동주택인 삼덕맨션(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 대지와 인접한 단독주택 등의 대지를 묶어 그 위에 새로이 상가인 집합건물을 건축하기로 한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집합건물법상 허용되는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의 재건축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원심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서는 신건물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제로 신건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집합건물의 신축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재건축결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21세대 중 11세대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상당수 세대와 그 인접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재건축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건축을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공동주택 중 피고 소유의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전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재건축은 집합건물법이 예정한 본래의 재건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그 판단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 후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에 의하여 원고가 매수지정자의 지위에서 그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이 예비적 청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2005. 4. 18.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 매매시가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은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건축된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거래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까운 시일 내에 상가 등의 형태로 재건축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있기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도청구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는 이미 재건축 후의 예상가치에서 재건축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매도청구 무렵인 2005. 4. 12.을 기준으로 한 제1심 감정인의 시가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시가를 그 감정가액인 1억 1,0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매매시가에 관한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시가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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