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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707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62,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5. 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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