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707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62,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5. 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62,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5. 4.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