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58』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5.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전 북 완주군 E에 위치한 F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 비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2,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139』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완주군 E에 위치한 F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신축 공사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4. 23.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2017. 7. 분부터 2017. 11. 분까지의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N, O, P, Q, G, M, R, S, T, L의 각 진정서 『2018 고단 1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