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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2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891,566원 및 그 중 201,900,000원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3. 7. 피고에게 201,900,000원을 변제기 2014. 4.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율은 12.6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및 그에 대한 최종거래일인 2013. 9. 26.부터 2015. 1. 8.까지의 이자 합계액인 234,891,566원 및 그 중 원금인 201,900,000원에 대하여 2015. 1.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 21.까지는 연 12.6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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