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2012. 5. 7.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4,9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법원 D).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5. 5. 2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만 원을 배당하였고, 원고에게 3순위로 99,089,130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액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때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등).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3. 10. 28.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