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04,232,517원 및 그 중 60,775,517원에 대하여는 2014. 6. 1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농수산 특산물 도소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2011. 8. 1.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D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데 회장으로 불리며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2. 17. 김포시 E, F 토지를 소유자인 G로부터 220,000,000원(계약금 52,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12. 6. 10., 잔금 68,000,000원 2012. 8. 10.)에, 2012. 3. 1. 위 H, I 토지를 소유자인 J로부터 48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잔금 430,000,000원 2012. 6. 30.)에, 같은 날 위 K, L 토지를 소유자인 M로부터 84,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74,000,000원 2012. 5. 31.)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9. 신김포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4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이틀 전인 2012. 2. 27.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인 위 E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으로 된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농협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2013. 3. 13. G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기초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N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2014. 2.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4. 7. 실제 배당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