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성폭력 범죄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그 부착 기간 중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0. 23. 00:0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그곳에 온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다 마치 피해자의 부친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위 학교 내 운동장 스탠드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에 관하여 물어보는 등 이런 저런 질문을 건네다 추위에 떠는 피해자에게 “일단 오빠네 집으로 가자”며 피해자를 위 학교 인근인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일 외박을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의 후배라서 부친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찾으러 온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일단 피고인을 따라 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 방안으로 데려가 앉도록 한 다음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부친과 통화를 하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다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종아리 및 발가락 등을 주무르며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