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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노20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 추징 2,681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 추징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성매매업소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성매매여성인 I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또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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