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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0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법무부에 2011. 10. 27.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0. 26.경까지 1년이 경과하도록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취지, 동종 사건의 일반적 양형 기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10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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