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산시 B(C, D, E, F, G, H) 각 토지에 있는 지상 5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용도가 학원인 4층 중 I호 철근콘크리트조 354.04㎡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8. 2. 18. 원고와 J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 참조). 나.
원고는 2019. 1. 14. 피고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고 약칭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원고 자신이, K중학교와 K고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262.33m, 그 경계선으로부터 129.98m 떨어져있다는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자 하니, 위 당구장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는 제외신청을 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다.
피고는 2019. 1. 14.자 제외신청에 대하여 2019. 1. 29. 원고에게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심의 결정으로서, 원고가 하려고 하는 위 당구장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여전히 해당한다는 통보 즉 2019. 1. 14.자 제외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갑 제4호증 참조).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90일 이내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만 적시한다, 이하 같다). 교육환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