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3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5. 경부터 2013. 6. 9. 경까지 근로 한 D의 2012. 3.부터 2013. 6.까지의 임금 합계 20,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