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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2:10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중앙로 23길 19 소재 ‘ 동명 교회’ 안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 핸드폰,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0,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품 또한 피해자에게 대부분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위 2018. 2. 8.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범행 시기, 수법,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 하면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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