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라도 신상정보를 등록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미등록 횟수가 2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