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1486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위 약정에 기한 인도 조건도 충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