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4.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0. 5. 25.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동부증권’이라 한다)에게 액면금 15억 원, 만기 2013. 5. 25.의 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면서, 동부증권은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도록 예정하는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동부증권은 같은 날 원고와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사채를 양도하였다.
⑵ 당시 G의 대표이사 H와 그의 처 B은 동부증권에 대하여 G의 사채발행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원고가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자신들에 대한 양도통지 없이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위 사채인수계약 제4조 제19호 (마)목은 G이 다른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G은 2012. 5. 16. 다른 대출금을 연체하였다.
나. B의 부동산 처분 등 ⑴ B은 G의 대출금연체일인 2012. 5. 16. 피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②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2012. 1. 4.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⑵ 원고는 2012. 8. 29.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489호로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