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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695 | 부가 | 2004-04-01
[사건번호]

국심2003중3695 (2004.04.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이화학기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도에 (주)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99,394,93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0.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57,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김OO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김OO의 사실확인서, 거래사실증명 및 입금표, 납품서, 상품수불부, 현금출납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김OO로부터 실지 매입한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김OO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동일업종에 종사한 사실이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은 거래사실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거래경위 및 대금수수등에 관한 진술 및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김OO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김OO가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김OO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된 입금표 및 납품서와 입고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상품수불부, 거래처원장 및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김OO와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3.3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김OO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소득발생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김OO로부터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4 월 1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박 만 수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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