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1593-8 한성정육점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