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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4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52번지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서울시청 방향에서 세종로교차로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 로 진행하다가 8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7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SM5 택시의 운전석 문 및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피해차량 CCTV 영상 캡처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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