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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6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2. 00:50경 서울 강북구 B 내에서 전 동거녀 피해자 C(47세, 여)의 주거지 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그 거실까지 침입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해 C 외 1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상관이야, 개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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