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소외 C 외 5인은 2009. 9. 15. 경남 함안군 D리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추진되는 E 조성사업 중 토지 매입 용역 업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업자 중 C, F의 지분은 각 20%이다.
동업지분의 양수 C는 2010. 5. 4.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 F의 지분 20%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F로부터 양수한 지분 20% 중 10%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의 투자 원고는 2010. 5. 4.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C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았다.
① 투자원금 : 230,000,000원 ② 투자이익배당금 : 150,000,000원 위 지불하는 금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인 C가 양수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단, 지불근거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재되어 합의한 원고의 지분투자에 관한 금액임을 확인한다.
지불보증각서의 작성 피고는 2010. 5.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금액 : 230,000,000원 상기 금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인 C가 양수인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원금임을 확인하고 만약 양도인이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본인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명 날인 합니다.
산업단지 지정해제 E 조성사업은 당초 2009년부터 2012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예정하였으나, 몇 차례 개발기간이 변경되어 2015. 7. 9.경 2015. 12. 31.로 사업기간이 확정되었다.
E 조성사업은 2017. 4. 13. 사업기간(2009. 12. 31. ~ 2015. 12. 31.) 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