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299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소장의 변경에 따라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도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사건 부분뿐만 아니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를 “잠이 든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