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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9 2016노433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299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소장의 변경에 따라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도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사건 부분뿐만 아니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를 “잠이 든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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