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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5019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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