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9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