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18:3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인근 주민 D이 그 장소로 주차를 하려고 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D의 아들인 피해자 E(29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같은 구 F, B437호에 있는 G의 주거지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위 노상으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위 식칼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