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상주시 D아파트의 거주민들로서, 아파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서로 이견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 22:00경 위 아파트 정문 옆 기계실 벽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상주시 D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수년 동안 미납한 상태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E와 갈등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E의 후임으로 2015. 6. 말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사람인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 2. 저녁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함께 있었는데 당시 E가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인수인계 서류를 주기 위해 그곳에 들어오면서 실랑이가 시작된 점, ③ 피해자는 ‘그곳에서 나와 정문 옆 기계실 앞의 나무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와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이유를 찾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그 직후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