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11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5:2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건조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식칼 3개(이중 한 개가 증 제1호)를 꺼내 들고 식칼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식칼 2개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식칼 및 현장사진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임신 중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