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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11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5:2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건조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식칼 3개(이중 한 개가 증 제1호)를 꺼내 들고 식칼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식칼 2개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식칼 및 현장사진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임신 중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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