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9.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10. 10.경부터 2012. 7. 27.까지 피고와 거래하였는데,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임금 상당액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홍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홍동건설’이라 한다)가 발주한 안양시 소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2. 6. 12.부터 2012. 7. 27.까지 원고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11. 위 나.
항 기재 공사에 관한 미지급 대여금 및 수수료 등을 43,33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이를 2012. 9.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정산금 43,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 항변 피고는 2011. 8. 17.부터 2012. 2. 24.까지 72,79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미지급채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12. 6. 12.부터 2012. 7. 27.까지 근로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대여한 금원 및 미지급 수수료에 관하여 2012. 9. 11. 정산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것으로 그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회에 걸친 금전거래 과정에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