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C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계약금 등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4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에게 다시 빌려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인 D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개월치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9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항소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리는 돈을 D에게 다시 빌려줄 생각이었음에도 C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등으로 C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