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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171 | 소득 | 2006-09-28
[사건번호]

국심2006중1171 (2006.09.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화물차주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5중433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번지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해 총수입금액은 224,481,818원, 필요경비는 212,361,880원, 소득금액은 12,119,938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50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3.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매입액에 해당되는 거래는 청구인이 개별운송 화물업체와 실제 거래하고 운반비로 지급한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로부터 수취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화물운송업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화물운송 위·수탁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운송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운송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액을 실제 거래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대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3.29.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운송 위·수탁증상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 OOO OOOO OOOOO OO OOOO

(OO O OO)

O OOOO OO, OOOOOO OOOOOO OOOOOOOO OOO

(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시, 최OO 등 4인의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조회를 실시한 결과,최OO의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사업장 소재지는 OOOOOO OOO OOO OOOOO번지이나, 위·수탁증상 소재지는2005.1.3.자로 변경신고된 OOO OOO OO OOOOOO번지로 표기되어 있으며,이OO도 이 건 과세기간당시 사업장 소재지는 OOOOO OOO OOO OOOOO번지이나, 위·수탁증상 소재지는2002.10.22.자로 변경신고된 OOOOO OOO OOO OOOOO번지로 표기되어 있고, 오OO의 이 건 과세기간 당시 당시 사업자등록번호는 OOOOOOOOOOOO이나 위·수탁증상에 표기된 사업자등록번호는 2002.5.6. 교부된 OOOOOOO OOOOO로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OO 등의 실사업자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의 운송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위·수탁증상에는 OO도 OO의 지방 25개 도시에 운송건수 32건, 무게 64톤에 해당하는 운송비 2,855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OOOOO의 매출처를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조회한 바, 해당지역의 거래내역은 OO지역 2개업체에 세금계산서 매수 4매, 공급가액 9,343천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하여 제출된 증빙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기본사항 조회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요약조회 및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서를 보면, 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임을 통보받고 2003.5.1.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부가가치세 4,131,87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5.20.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화물차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화주로부터 요청이 오면 화물주선업자(화물차주)에게 연락하여 운송하도록 하고 운반비를 지급하는 화물운송 알선업체로서, 실지 거래한 개별화물 등 4개 화물운송 업체에게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O로부터 수취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별화물최OO 등 4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및 화물운송 위·수탁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화물운송 위·수탁증 사본을 보면, 최OO과 이OO의 경우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위·수탁증 사본과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가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되었으며, 오OO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위·수탁증사본과는 달리 사업자등록번호가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사업자번호인 OOOOOOOOOOOO로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화물운송 위·수탁증이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시에 만들어졌다가 처분청에 의해서 수탁자의 사업장 주소지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심판청구시에 다시 이 건 과세기간 당시의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화물운송 위·수탁증은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건 이의신청시 및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최한성 등의 화물차주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 OOO OOOOO OOOO OOOO

(OO O OO)

O OOOO OOOOO(OOOOO) O OOOOO O OOOO

(다)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것인 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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