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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20-1 | 심판청구 | 2020-04-23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20-1

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4-23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7.12.16., 2018.1.15., 2018.1.20., 2018.5.19., 2018.5.26., 2018.6.10., 2018.6.15., 2018.6.19. 및 2018.9.2.자 행정작용이 작위 및 주의의무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2019.12.21. 및 201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 심판청구 내역 나. 우리 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일자별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20.1.20. 청구인에게 각 처분대상 및 불복이유, 불복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2020.2.10.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상임심판관(2)-63]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2.11. 및 2020.2.13. 사건조사 담당자의 이메일(e-mail)로 청구번호 조심 2020관16에 대한 보정서와 2018.5.26.자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을 제출하였고, 2020.2.14. 같은 방법으로 조심 2020관17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정서상 불복이유는 처분청이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을 교부하며 휴대품을 유치하고 기일이 지나 이를 폐기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고지와 불복여부 및 그 방법을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부작위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이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기간을 경과하는 등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처분일자에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각 처분일자에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점, 우리 원이 2020.2.10.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해당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청구인이 이메일로 제출한 보정서에서도 처분의 존부 및 처분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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