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3.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8-83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주문 기재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의 임용 경위 1) 원고는 2013.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산하 C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8. 3. 1. 부교수로 승진하였으며, 2016. 8. 11.부터 2018. 2. 12. 소청심사결정서(갑 제44호증)에는 ‘2016. 3. 1.부터 2018. 1. 30.’까지로 특정되어 있으나,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와 같이 인정한다. 사직서(갑 제4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20. 교무지원처장직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사직서가 수리된 날짜는 불분명하다. 까지 C대학교 신학대학원 교무지원처장 직무를 수행하였다(갑 제1, 44, 48호증). 2) C대학교 신학대학원 교무지원처는 사무분장규정 제15조에 따라 학사ㆍ강의 관련 전반적 사항 대학원 교육과정, 수업, 입학, 졸업, 학적ㆍ재적 관리, 강사 위촉ㆍ출강, 강의평가 등 과 교수회의 준비ㆍ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갑 제1호증 제4쪽).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1) 교육부는 2018. 3. 21.부터 2018. 3. 28.까지 C대학교 학내 사태를 조사하고 2018. 4. 8.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으며(갑 제7, 11호증, 을나 제11호증),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
)는 2018. 8. 14. 원고에 대한 견책(경고)을 의결하였다(갑 제2, 50호증). 2) 교육부는 2018. 8. 29.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
'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 등 제규정 제ㆍ개정 부당] 교수회의 심의사항이나 교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C대 제규정을 제ㆍ개정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